*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,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정부는 2025년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급여 항목을 통해 수급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*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성
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4대 급여가 제공됩니다.
- 생계급여: 월 현금 지급
- 의료급여: 병원 진료비 지원
- 주거급여: 임대료 및 주택수리비 지원
- 교육급여: 학용품비, 교육비 지원
1. 생계급여
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에게 매월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 2025년 기준, 1인 가구 약 66만 원, 4인 가구 약 174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- 지원 기준: 가구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
- 지급 형태: 매월 계좌이체
- 중복 수급 가능: 의료급여, 주거급여와 함께 가능
2. 의료급여
병원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 등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1종 수급자는 거의 전액 무료이며,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- 지원 항목: 외래진료, 입원비, 수술비, 치과, 한방진료 포함
- 1종 수급자: 기초연금 미수급자, 시설생활자 등
- 2종 수급자: 일반 수급자 (본인부담 10% 내외)
3. 주거급여
임차가구에는 월세 보조금,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이 제공됩니다. 2025년 기준, 서울 1인 가구 임차급여는 월 최대 약 3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- 임차급여: 지역·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
- 자가 수선급여: 경·중대 수선, 보일러 교체 등 항목별 지원
4. 교육급여
수급자 가정의 초·중·고 자녀에게 교육비, 학용품비,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합니다.
- 초등학생: 연 24만 원 학용품비
- 중학생: 연 34만 원
- 고등학생: 수업료, 교과서 대금 포함 최대 연 160만 원 이상 지원
*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(소득·재산 증명)
- 시·군·구청의 조사 및 심사
-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급자격 결정
*주의사항 및 팁
- 자동차·부동산 등 재산 기준이 초과되면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
- 기초연금, 장애수당,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병행 가능
-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정기 재조사로 검토됨
*마무리 요약
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입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,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